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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안내]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및 금지안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0.07.20. 조회수 2605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 신고 등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금지
  ○ 겸직금지 대상 직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직
   ※ 동 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관리인 직 등 포함(붙임자료 참조).
□ 겸직신고
  ○ 겸직신고 대상 직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 겸직신고기한 : 2010년 7월말까지(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 붙임 :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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