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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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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9.13. 조회수 73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조례 시행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조문과 조례 시행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개정하여 조례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5조)
  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수탁자 의무 신설(안 제12조의2)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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