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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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6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현행법은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동 기금을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 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에 주민건강진단비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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