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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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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6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안 이 유

현행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자를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직급이 6급일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평정자를 “5급 전문위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6급 이하 평정자 의회운영 전문위원에서 “5급 전문위원 중 의장이 지정

하는 자로 변경(안 별표2)

 

개정규정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hwp 15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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