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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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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16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82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일상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

.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안 제11조의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3조제13, 22조제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4, 6,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2.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182.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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