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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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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0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7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의안 제출 일이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회기 시작에 임박해 자료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의정 활동에 차질이 있음.

○ 이에 따라 의안 제출 일을 회기 시작 15일 전으로 개정하여 자료들의 충분한 검토로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제19조제2항 시장 또는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 기존 회기 시작10일 전 제출을 회기시작 15일 전으로 변경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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