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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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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7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69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 정 이 유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3)

.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48)

.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신고접수처리 등 규정(안 제911)

.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1216)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 28조제1, 42조제1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5, 49, 53, 5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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