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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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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3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2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3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0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3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7.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hwp 27.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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