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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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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7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7)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10)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57.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157.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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