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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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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2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9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안 제2)

.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3)

. 옥외영업의 신고에 대해 규정(안 제4)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 규정(안 제5)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6)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규정(안 제7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식품위생법43

식품위생법 시행령2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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