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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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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30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최근 보호자인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나.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안 제4조~5조)

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마.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안 제10조)

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11조)

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안 제12조)

아.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hwp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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