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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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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21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5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

.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8조 및 제9)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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