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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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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2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 지자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자관리에 관한 전문성
및 관리체계 부족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놓쳐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등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성남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동시에 지자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시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관리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시설공사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2)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

   라.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안 제56)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안 제7)

   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안 제8)

   사.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안 제9)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9, 70, 71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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