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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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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32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여성장애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여성장애인정책 연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여성장애인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고용확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아.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성남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차.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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