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1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5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문화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조정

(안 제2조의44호 및 제3조제2항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2.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hwp 52.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