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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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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9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8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7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3)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45)

.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6)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17(1항제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21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18.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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