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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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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9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5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숲 조성과 거리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6)

. 식재 기준, 식재 위치, 식재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883)

.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2)

. 병해충 방제,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생육환경개선, 지형과 토양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105)

. 점검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15)

.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

 

개정 조례안 :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

산림조합법46조 및 제10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

산림보호법21조의9

 

 

첨부
  • 155.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고병용 의원).hwp 155.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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