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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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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8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이 유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 ADEX 참여 및 협력을 위해 각종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성남시 관광자원 연계로 성남의 문화와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3)

. 협력거버넌스 체제 기본방향을 규정(안 제4)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

. 서울 ADEX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7)

. 협력거버넌스의 논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8)

. 협력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912)

. 서울 ADEX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전시산업발전법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 의안발의서(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hwp 17 의안발의서(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군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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