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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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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14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상위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6. 15. 제정되어 2022. 6. 16. 시행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가사근로자 등의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라.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마. 시장은 가사근로자 정책 등 심의ㆍ자문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4.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hwp 44.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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