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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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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2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4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규정 신설 및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 예외 규정과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4조제1항 단서 중 제3항을 추가하여 규정 (안 제4조제1)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

. 4조제3항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

. 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 단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3)

. 재난 위험예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8조제4)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7조 및 제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3. 의안발의서(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43. 의안발의서(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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