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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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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23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떠오르는 가운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주 요 내 용

가.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조(성남시장의 책무)

다. 안 제4조∼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라. 안 제6∼7조(지원 대상 및 사업)

마. 안 제8∼9조(협력체계 구축 및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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