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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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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3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44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는 공동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강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형평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촘촘한 주택관리 지원을 실현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보조사업의 종류 확대 (안 제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85(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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