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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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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19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20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이 유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심각한 시민 피해 우려에 따른 원천적인 예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마땅한 규제 없이 아무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수많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16,212건으로 전년보다 23.4% 증가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및 제2)

시장의 책무, 계획, 시민감시단, 사업내용 규정(안 제352)

지원, 신고체계,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711)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0 의안발의서(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20 의안발의서(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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