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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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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2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8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전통시장·골목상권·공설시장으로 구성된 성남시 상인연합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조성해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기존 :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변경 : 성남시 상인연합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지원 조례

. 상인회 등록, 상인회의 등록 취소, 준용 등 삭제

. 상인회 설립 및 정관, 예산 지원사항 등 추가(안 제212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59, 11, 13, 13조의2, 19조의24, 19조의7, 19조의9, 20, 23, 2530, 55, 65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5, 8조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7, 7조의2, 1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8.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38.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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