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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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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39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어 사람간의 접촉이나 집회가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시의회 청사출입, 의사일정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재난ㆍ재해 등으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위중한 사안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발생시 원격출석을 통한 발언이 가능하도록조항 신설 (제29조제3항)

나.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발생시 원격출석을 통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조항신설 (제39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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