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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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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3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5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과거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등은 각각 고유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수립ㆍ시행되었으나, 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청소년 단계와 청년 단계를 단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에 청년을 추가해 청소년과 청년 정사업을 연계해, 성장과 자립이라는 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재단 운영 목적 및 설립에 청년명시(안 제12)

. 재단 사업 내용에 청년 관련 사업명시(안 제3조제1항제5, 6)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135.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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