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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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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8.11. 조회수 697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박도진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성남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 및 기본요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생산자의 책무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우리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지역농산물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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