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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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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15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성남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과 이용자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소음방지 지원 규정(안 제7조)

라. 상시단속 및 고발조치 규정(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6.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hwp 46.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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