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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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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45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2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자금 처리 규정 신설(안 제18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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