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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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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6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25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우리시 공동주택(아파트) 중 현황 용적률 200% 전후 단지는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축 가능 면적인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30~40%)을 적용할 경우 리모델링 후 용적률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의 허용용적률이 280%(3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및 사업성 보전 차원에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리모델링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용적률은 영 제85조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신설 (67조제8)

 

참 고 사 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주택법2, 건축법8조 및 제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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