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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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7. | 조회수 | 397 |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6건(제정 6건, 일부개정 9건 및 전부개정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2명),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2명), △성남시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명),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9명),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2명),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명),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명),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윤혜선 의원 등 22명),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8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0월 31일(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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