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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일반임기제 운전직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517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는 오는 71일 자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9대 성남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운전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하였다.

 

성남시의회에서 근무하게 될 운전직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의회 업무용 차량 운행 및 관리와 의회의 각종 행사에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경력을 갖춘 참신한 인재가 많이 지원하여 의회 역량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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