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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611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명) 등 제정 3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24일 (목)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 28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7일 개회 예정인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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