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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702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4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명)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명)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5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17명) 등 제정 2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4월 4일 (월)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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