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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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2.03.26. | 조회수 | 2177 |
![]() ![]() 이날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장애인의 45.8%가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51.6%가 구입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장구지원 조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정기영 의원은 관련조례 제정은 예산 때문에 추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남시와 충분히 논의 한 후 조례를 제출할 것이므로 조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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