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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안내] 주식매각(백지신착)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안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0.07.29. 조회수 2492
행정안전부 복무과-1745(2010.7.7)호 및 경기도 조사담당관-8698(2010.7.15)호와
관련입니다.
2010.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의원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기준일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또는 변동사항신고유예(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3천만원초과 신규 주식을 취득한 날
  ○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초과된 날

  ※ 기준일로부터 1개월내 처리해야 함(붙임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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