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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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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 2024. 10. 4.)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ㆍ정비하여 금고 지정ㆍ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사항을 사후 통보로 변경(안 제6조제3)

. 금고지정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금고지정 평가기준 교부ㆍ열람에 대한 의무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회계법38

○「지방회계법 시행령48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0)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4. 의안발의서(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예고문).hwp 4. 의안발의서(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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