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4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성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시민 중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지역이 조성되어야 함. ○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및 주도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소규모 지역 단위 우수 실천 활동 사례 발굴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안 제31조 신설) 나. 성남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안 제32조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제6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