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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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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4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됨.

성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시민 중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지역이 조성되어야 함.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및 주도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소규모 지역 단위 우수 실천 활동 사례 발굴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함.

 

주 요 내 용

.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안 제31조 신설)

. 성남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안 제32조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4, 6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1.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141.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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