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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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30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7호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도를 높이고,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여 자전거 주차 및 방치 자전거, 자전거 도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기후 위기 대응 문구 추가(안 제1조)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규정 중 이동 주차장치 사항 추가(안 제7조) 다. 자전거 등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6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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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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