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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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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30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도를 높이고,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여 자전거 주차 및 방치 자전거, 자전거 도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기후 위기 대응 문구 추가(안 제1)

.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규정 중 이동 주차장치 사항 추가(안 제7)

. 자전거 등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1, 2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7.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hwp 67.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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