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6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가 수집·생산한 공공데이터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주 요 내 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안 제1~4)

. 책무와 시행계획(안 제5, 7)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안 제8)

. 공공데이터 제공(안 제9)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민간협력(안 제10~11)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3, 7,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8, 9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1. 의안발의서(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명)-조아라.hwp 11. 의안발의서(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명)-조아라.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5]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