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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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6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가 수집·생산한 공공데이터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 주 요 내 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나. 책무와 시행계획(안 제5조, 제7조) 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안 제8조) 라. 공공데이터 제공(안 제9조) 마.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민간협력(안 제10조~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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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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