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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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디지털 역량은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디지털 기술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점차 다양한 사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활용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 속 편의성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교육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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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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