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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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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디지털 역량은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디지털 기술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점차 다양한 사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활용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 속 편의성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교육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사무의 위탁,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45

○ 「노인복지법31조 및 제36

○ 「지방자치법117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 의안발의서_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hwp 2. 의안발의서_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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