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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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3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협조체계 구축(안 제6조) 마.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안 제7조) 바.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악취방지법」제2조, 제3조, 제16조의7, 제24조 ○「악취방지법 시행령」제9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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