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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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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3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5)

. 협조체계 구축(안 제6)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안 제7)

.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악취방지법2, 3, 16조의7, 24

○「악취방지법 시행령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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