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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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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1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가치 실현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등 정책 대상 선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임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18)

 

개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의안발의서_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18. 의안발의서_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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