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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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3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및 제외 대상 규정(안 제2조∼제4조)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환수조치 및 피해보상 절차 규정(안 제7조∼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의료법」 제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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