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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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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7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종이 영수증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ㆍ매립 처리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래함. 또한, 잉크의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으로 인체 위해성을 내포하고 불법 유통 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정부는 전자 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시스템 구축 한계와 함께 시민들의 낮은 인식 및 이용 불편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전자 영수증 발급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포함되어 있어 탄소중립 실천과도 직결되므로,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원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5, 67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16, 17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 의안발의서(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7. 의안발의서(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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