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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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1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종이 영수증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ㆍ매립 처리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함. 또한, 잉크의 비스페놀A는 환경호르몬으로 인체 위해성을 내포하고 불법 유통 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정부는 전자 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시스템 구축 한계와 함께 시민들의 낮은 인식 및 이용 불편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전자 영수증 발급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포함되어 있어 탄소중립 실천과도 직결되므로,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원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67조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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