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20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9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

.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 4)

.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9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93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 의안발의서(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2. 의안발의서(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9]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