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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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01. | 조회수 | 21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정 이유 ○ 성남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정(안 제4조) 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마. 안심물품 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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