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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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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21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3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

성남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정(안 제4)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

. 안심물품 지원사업 추진(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안 제7)

.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1, 2, 3, 4, 5, 6, 7, 8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01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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