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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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2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개념을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5조) 마.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 (안 제6조) 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안 제7조) 사.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아. 유사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안 제9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제3조 ○ 「청년기본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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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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