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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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1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가정폭력·성희롱·성폭력 이외에 새로운 폭력 유형인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실태관리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통계자료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사업비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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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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